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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은 완화,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강화된다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 누가 줄고 누가 늘까
2026년 8월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리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세요.
“1주택자는 세금이 줄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늘어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는지, 집값이 어느 구간인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도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낮아질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 축소로 세금이 몇 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보유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적용 연도와 국회 통과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 아직 ‘최종 확정 세법’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액·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6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 요약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 |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 12억 원 | 9억 원으로 축소 |
|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 일괄 9억 원 |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차등 |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이후 일부 80% |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 거주 중심으로 전환 |
| 장특공제 금액 한도 | 사실상 별도 상한 없음 |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 |
| 장기 실거주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일정 요건 시 2,500만 원 |
| 다주택 양도세 중과 | 중과세율 적용 가능 | 2028년까지 단계적 완화 |
| 고령자 지방 이전 | 별도 대규모 감면 없음 | 양도세 최대 50%, 5억 원 한도 |
| 시행 시기 | 현행 | 종부세 2027년부터 단계적, 양도세 주요 개편 2028년부터 |
이번 개편의 방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몇 채 보유했는가”뿐 아니라, “어느 집에 실제로 살고 있으며 얼마짜리 주택인가”를 더 강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산층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1.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원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
- 본인 소유 주택 한 채에 실제 거주 중인 사람
-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의 주택 소유자
-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 종부세 대상이었던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본공제 14억 원 아래로 내려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공시가격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설명한 ‘시가 약 20억 원’은 평균적인 현실화율을 적용한 예시일 뿐이므로, 본인 집의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12억→9억 원으로 축소
집이 한 채라고 모두 같은 1주택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같은 집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사례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적용
-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 공제 적용
정부안 관련 시뮬레이션에서는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약 22만 원, 비거주자는 개편 후 약 158만 원으로 차이가 커지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실제 세액은 연령, 보유기간, 지분과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로 볼 수 있는 사례
- 본인은 전세나 월세로 다른 곳에 살고 소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 자녀나 부모가 살고 소유자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지방 주택을 보유하면서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경우
-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해외 발령,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이전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8억 원 공제는 유지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은 정부안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다음 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 부부의 지분율
- 실제 거주 여부
- 소유자의 연령
- 주택 보유기간
-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고령·장기보유자에게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에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만 보고 바꾸면 안 됩니다.
4. 고가 실거주 1주택도 일정 구간부터 세율 인상
실거주 1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가격대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 중 시가 약 20억~30억 원 구간은 부담을 줄이고, 30억~40억 원 구간은 변화를 최소화하되, 시가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 관련 설명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은 1%에서 1.3%로, 과세표준 12억~25억 원 구간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정부 시뮬레이션 사례
- 공시가격 20억 원, 10년 거주, 60세: 종부세 약 91만 원→76만 원
- 공시가격 35억 원, 60대 실거주자: 기존보다 약 520만 원 증가
- 공시가격 50억 원 주택: 약 2,300만 원 증가 가능
이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별 예시이며, 개인별 세액은 세액공제와 지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최대 80%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대체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안은 현재 60%인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음과 같이 올리는 방향입니다.
| 현행 | 전체 | 60% |
| 2027년 | 전체 | 70% |
| 2028년 이후 | 실거주 1주택·지방 1~2주택 | 70% |
| 2028년 이후 | 다주택자 | 80%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공시가격과 같은 공제액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방안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6.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거주주택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괄적으로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정부안은 이를 다음 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억 원 + 5억 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합계
즉, 전체 주택 자산 중 실제 사는 집의 비중이 낮고 임대·비거주 주택의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예시
주택 세 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이고, 그중 실제 거주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 거주주택 비율: 10억÷20억=50%
- 기본공제: 4억+(5억×50%)=6억5천만 원
현행 공제 9억 원보다 2억5천만 원 줄어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는 같은 조건의 다주택자 종부세가 현행보다 약 637만 원 증가하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7.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보유만 오래 한 사람의 혜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단계별 변화안
| 현행 | 연 4% | 연 4% | 최대 80% |
| 2028년 | 연 2% | 연 6% | 최대 80% |
| 2029년 이후 | 폐지 | 연 8% | 최대 80% |
2029년부터는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거주기간만으로 최대 80% 공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왜 중요한가?
그동안 집을 사서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래 보유한 것보다 오래 산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8.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도 상한 신설
현재는 공제율을 적용한 결과에 별도의 큰 금액 상한이 없지만,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 2028년: 공제액 최대 20억 원
- 2029년 이후: 공제액 최대 10억 원
따라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초고가 주택은 거주기간이 길어 공제율 80%를 충족해도 실제 공제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0억 원이고 공제율이 80%라면 계산상 공제액은 24억 원이지만,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까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10년 이상 실거주자는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2,500만 원
정부안은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고가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한하면서도, 중산층 장기 실거주자는 추가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인지
- 10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
-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지
- 시행일 이후 양도인지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 여부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8년까지 단계적 완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2027년 | 기본세율+5%p | 기본세율+10%p |
| 2028년 |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15%p |
| 2029년 이후 | 기본세율+20%p | 기본세율+30%p |
즉, 중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7~2028년에 낮은 중과율을 적용한 뒤 2029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가 확인할 점
-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지
-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특례 여부
-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
- 2027년과 2028년 중 어느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한지
-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 보유 여부
세율만 보고 서둘러 매도하기보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공제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 세후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1. 만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감면
고령자의 수도권 주택 매각과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안 관련 설명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 수도권 주택 한 채 보유
-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 수도권 주택을 매각
- 비수도권으로 이전
감면안
| 2027년 | 50% | 최대 5억 원 |
| 2028년 | 30% | 최대 3억 원 |
또한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지방에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이전과 거주 요건이 세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2. 재건축·재개발과 해외근무 거주기간 예외
정부안은 실제 거주를 강화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기간에 대한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사유는 일정 조건 아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 해외 파견·해외 근무
-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 직장 전근
- 질병 치료
- 부모 봉양
-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일반적인 비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공사기간 일부를 거주기간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누가 세금이 줄고, 누가 늘어날까?
세 부담이 줄 가능성이 큰 사람
-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
- 시가 약 20억~30억 원 수준의 장기 실거주자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만 65세 이상으로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 이전을 계획하는 사람
- 2027~2028년 주택 처분을 계획한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 가능성이 큰 사람
- 주택 한 채를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임대·투자 목적 주택 비중이 큰 다주택자
- 시가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
- 양도차익이 매우 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에 걸리는 사람
사례별로 보는 세제 개편 영향
사례 1. 공시가격 13억 원 실거주 1주택
현행 기준으로는 12억 원 초과분이 종부세 계산 대상입니다. 개편안에서는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올라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실거주 1주택 보호 효과가 큼.
사례 2. 공시가격 15억 원,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 거주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납니다.
판단: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부담 증가.
사례 3. 서울 아파트 세 채, 가장 저렴한 집에 거주
다주택 종부세 공제액이 실제 거주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유주택 가운데 비거주 고가주택 비중이 높아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 고가 투자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불리.
사례 4. 15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한 1주택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2년 거주분만 공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장기보유만으로 받던 양도세 혜택 크게 감소.
사례 5. 12년 보유·12년 거주, 양도가액 25억 원
실거주 기간이 길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이므로 거주 중심 장특공제와 2,500만 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장기 실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보호.
종부세와 양도세 시행 시기는 다릅니다
이번 개편안은 발표 즉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주요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세율 개편 | 2027년부터 단계적 |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2027~2028년 |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2028년부터 |
| 거주 중심 공제 전환 | 2028~2029년 |
| 다주택 중과 완화 | 2027~2028년 |
| 고령자 지방 이전 감면 | 2027~2028년 |
세법은 일반적으로 양도 계약일보다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을 정할 때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 7가지
1. 내 집 공시가격 확인
시세가 아니라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인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2. 실제 거주기간 정리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전기·수도 사용, 자녀 학교와 생활근거 등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양도 관련 서류 보관
매매계약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와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증빙은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합니다.
4. 다주택자는 주택별 가격과 거주 여부 구분
어느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전체 주택가액 중 거주주택 비중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5. 매도 예정 연도 비교
2027년, 2028년과 2029년 이후의 중과세율과 공제제도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6. 명의 변경을 성급히 하지 않기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7. 국회 통과 이후 다시 계산
현재는 정부안입니다. 국회 통과 법률과 시행령이 나온 뒤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정확한 자료는 다음 기관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와 문답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발표 핵심 요약과 시행 방향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금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최종 개정 법률과 시행령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정부 정책브리핑에는 1주택 기본공제 확대, 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와 양도세 적용 일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보다 ‘실거주’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모든 1주택자의 세금을 줄이고 모든 다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
-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는 공제 축소
- 양도세 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 초고가 주택과 큰 양도차익에는 세율·공제한도 강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살지 않으면 세금이 늘 수 있고, 여러 해 실제 거주한 사람은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하기보다 정부안 확인 → 국회 통과 확인 → 시행령 확인 → 개인별 세액 계산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FAQ 10가지
Q1.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세율,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예상 세액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주택 매도나 증여 같은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초고가 실거주 1주택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Q3. 시가 20억 원 집은 종부세를 내지 않나요?
정부는 공시가격 14억 원을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설명했지만, 모든 시가 20억 원 주택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실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다릅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이어야 확대된 14억 원 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Q4. 한 채만 가지고 임대를 주면 다주택자로 보나요?
주택 수로는 1주택자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구분합니다. 본인이 다른 곳에 살면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 비거주 1주택 공제인 9억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 질병 치료, 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 구조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보유 고령자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 공제액만 보고 변경하면 안 됩니다.
Q6.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없어지나요?
실거주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보유기간 공제는 줄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어납니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바뀌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Q7.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왜 10억 원 한도가 생기나요?
정부안은 초고가 주택의 매우 큰 양도차익에 무제한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 상한을 신설했습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 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공제율이 80%여도 실제 공제액은 한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8. 다주택자는 2027년에 집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2027년 중과세율은 2주택자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로 정부안상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장기보유 공제, 임대보증금, 매매가격과 종부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은 시기에 급매로 파는 손실이 절감되는 세금보다 클 수도 있으므로 세후 매각대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Q9. 65세 이상이면 지방으로 이사할 때 누구나 양도세를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7년에는 양도세 50%, 최대 5억 원,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 감면안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전지역, 취득기한과 실제 거주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10. 지금 집을 팔거나 증여해도 될까요?
정부안만 보고 즉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매는 양도세뿐 아니라 중개비, 대출상환과 향후 집값을 고려해야 하고,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우선 공시가격, 취득가액, 실제 거주기간과 예상 양도가액을 정리한 뒤 현행법과 개편안의 세액을 각각 계산하세요. 최종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세무사에게 개인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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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