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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공제 못 받고 넘어가면 수십만 원 손해입니다. 나이 기준만 보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소득요건만 맞으면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자격요건과 신청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20세이상 자녀 공제 핵심요건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자녀,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생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신청방법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자녀 명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미리 자녀 동의를 받아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수동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안경 구입비, 시력교정용 렌즈, 보청기 등은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환자 이름과 진료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 확인
대부분 회사는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받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회사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2-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항목
실수하면 공제 못 받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자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2월 이전에 자녀 소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다른 가족(배우자 등)의 회사에서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미용 목적 성형수술,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만 인정되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낸 경우, 실제 지출자 카드로만 공제 가능
나이별 의료비 공제 한눈에 보기
자녀 나이와 상황에 따른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녀 나이 | 소득요건 | 공제 가능 여부 |
|---|---|---|
| 20세 미만 | 연소득 무관 | 항상 가능 |
| 20세 이상 대학생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20세 이상 취업자 | 연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능 |
| 20세 이상 무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