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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으로 최대 7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90%가 공제 항목을 놓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제 전략만 알면 13월 월급이 현실이 되는데,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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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신고가 진행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24시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1월 15일~2월 28일,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10% 부과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 전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두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거나 영수증을 업로드하세요.

    최종 검토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체크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전자서명 후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 검토 후 제출

    최대 세액공제 받는 방법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되고,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15%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은 2천만원 이하 시 15%, 초과분은 30% 공제되므로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체크카드 30% 공제율 활용, 의료비 3% 초과분 15% 공제

    놓치면 손해보는 공제항목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건강검진비, 시력교정술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까지 3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적용
    •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어린이집비 교육비 공제 대상
    • 부모님 실버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원까지 40% 공제
    요약: 도서비 30% 공제, 전통시장 40% 공제, 안경비 의료비 공제 챙기기

    2025 세액공제율 한눈에

    각 공제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공제항목 공제율 연간 한도액
    신용카드 15% 300만원
    체크카드·현금 30%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300만원
    도서·공연비 30% 100만원
    요약: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고공제율, 체크카드 30% 신용카드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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