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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참여는 의무사항으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인데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완료되니 지금 바로 참여방법을 확인하세요.
인구주택총조사 의무사항 알아보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되며, 국가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 거부나 허위 응답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분 완료 온라인 참여방법
인터넷 조사 접속방법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 접속 후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클릭합니다. 조사대상자 확인서에 기재된 인터넷조사 번호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과 작성방법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해당자), 조사대상자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가구원 정보, 주택 현황, 교육 및 경제활동 상태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며 실시간 저장되므로 중간에 나가도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방법
'2025 인구주택총조사' 앱을 다운로드하여 언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PC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QR코드 스캔으로 더욱 간편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완벽보장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외부 유출되지 않습니다. 조사원과 통계청 직원은 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SSL 보안인증서로 전송과정도 완벽하게 암호화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정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가예산 배분, 선거구 획정, 각종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옵니다.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자료로 활용
-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 계획 수립
- 고용, 복지,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제공
조사 일정과 방법 한눈에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되며, 참여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 조사구분 | 조사기간 | 참여방법 |
|---|---|---|
| 인터넷 조사 | 10.15~10.31 | 온라인/모바일앱 |
| 조사원 방문 | 11.1~11.15 | 면접조사 |
| 표본조사 | 11.16~11.30 | 조사원 방문 |
| 보완조사 | 12.1~12.15 | 전화/방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