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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200만원까지 손해! 연말정산 주택 공제는 알고만 있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필수 전략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내 집 마련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주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직접 입력이 어려우면 은행에서 발급받는 이자지급명세서를 활용하세요.
3분 완성 공제한도 확인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후 5년간 적용되며, 대출 원금 4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48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간 월세액의 12%를 7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최대 혜택 받는 전략
소득수준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공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무주택자는 청약저축과 월세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연봉 5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12%로 높아 우선 검토하세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명세서 (은행 발급, 온라인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발급)
- 월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빙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 건물등기부등본 (대출 관련 공제 시 주택가액 확인용)
주택공제 한도액 총정리
주택 관련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해서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 공제 항목 | 연간 한도 | 대상 조건 |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300만원 | 무주택·1주택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24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월세 세액공제 | 75만원 | 무주택 임차인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800만원 | 15년 이상 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