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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0% 공제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년 수십만원씩 놓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계산 공식과 전략만 알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확실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 계산 핵심공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또는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40% 고율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항목들을 우선 활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으로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면 약 180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40% 고율공제 최대 활용방법
전통시장 카드결제 늘리기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여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40%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실제 4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카드결제 전환
지하철, 버스, 택시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면 40% 공제율 적용됩니다. 월 20만원 교통비 사용 시 연간 96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카드사용 늘리기
서점에서 책 구매, 영화관람, 콘서트 티켓을 카드로 결제하면 40% 공제 적용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별 최대공제 한도표
연봉 구간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봉대에 맞는 전략적 카드 사용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연봉구간 | 최대공제한도 | 절세효과 |
|---|---|---|
| 2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8만원 |
| 4천만원 이하 | 300만원 | 54만원 |
| 7천만원 이하 | 250만원 | 69만원 |
| 7천만원 초과 | 200만원 | 72만원 |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전략
신용카드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가족 명의 분산 사용과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우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 총급여 25% 최소사용액 먼저 채우고 추가 사용분 늘리기
- 40% 공제 항목(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도서공연 100만원) 우선 활용
-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로 카드 사용 분산하여 공제한도 늘리기
- 12월 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로 마지막 공제액 확보
-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15% 대신 30% 공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