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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제대로 활용해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요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배우자, 부모, 자녀별 핵심 요건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사 연말정산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요건 완벽정리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만 60세 이상(어머니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요건
만 20세 이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숨은 추가공제 혜택 총정리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연 50만원),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흔히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공제나 소득 한도 초과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공제 신청 (한 명만 가능)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무효처리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가족 공제 신청
-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 중복공제
-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잘못된 공제 신청
부양가족별 공제 한도표
부양가족 유형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공제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부양가족 유형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배우자 (소득100만원↓) | 150만원 | 부녀자 50만원 |
| 직계존속 (만60세↑) |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 직계비속 (만20세↓) | 150만원 | - |
| 장애인 가족 |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