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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제대로 활용해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요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요. 배우자, 부모, 자녀별 핵심 요건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사 연말정산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부양가족 정보 입력 → 제출

    배우자·부모·자녀 요건 완벽정리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

    만 60세 이상(어머니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요건

    만 20세 이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약: 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숨은 추가공제 혜택 총정리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연 50만원),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기본공제 + 추가공제 중복 적용으로 최대 절세 효과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들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흔히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복공제나 소득 한도 초과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공제 신청 (한 명만 가능)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무효처리
    •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가족 공제 신청
    •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 중복공제
    •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잘못된 공제 신청
    요약: 중복공제 금지, 소득 한도 준수, 동거 요건 확인 필수

    부양가족별 공제 한도표

    부양가족 유형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공제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부양가족 유형 기본공제 추가공제
    배우자 (소득100만원↓) 150만원 부녀자 50만원
    직계존속 (만60세↑)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직계비속 (만20세↓) 150만원 -
    장애인 가족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요약: 기본공제 150만원 + 해당 추가공제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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