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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만 하면 최대 26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급여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아빠 출산휴가 20일 급여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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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되며, 입사일과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별도 제도를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3분 완성 신청방법

    1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

    배우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인사팀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산 전후 어느 시점에든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단계: 급여 신청 준비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발급받은 휴가 확인서는 필수입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 완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즉시 접수되며, 심사 후 약 2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회사 휴가 신청 → 서류 준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급여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처음 10일은 통상임금 100%를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상한액은 월 260만원(일 13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급여를 최대로 받으려면 휴가 사용 전 회사와 협의하여 20일을 모두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총 20일의 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연속 사용을 권장합니다.

    요약: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일 13만원, 20일 연속 사용이 가장 효율적

    실수하면 못받는 함정

    급여 신청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인 출산일로부터 90일도 엄수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급여 신청 완료 필수 (이후 신청 불가)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휴가 사용 완료 (기한 엄수)
    • 회사 발급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반드시 필요 (사전 협의)
    •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준비 (구청 발급)
    • 휴가 사용 전 회사 인사팀과 급여 지급 방식 명확히 확인
    요약: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90일 이내 휴가 사용, 회사 확인서 필수 준비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표

    통상임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월 통상임금 회사 지급액 (10일) 고용보험 지급액 (10일)
    200만원 약 67만원 약 67만원
    260만원 약 87만원 약 87만원
    300만원 이상 약 100만원 약 87만원 (상한)
    최저임금 수준 약 65만원 약 65만원
    요약: 통상임금 260만원 기준 총 174만원 지급, 상한액 적용 시 최대 187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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