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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방법만 알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홈택스 하나로 모든 신고가 끝나는 초간단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전년도(1월~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분기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적지만,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홈택스 신고 완벽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고 가능하며, 처음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연동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고,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매출 자료가 불러와지며, 매입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함께 조회됩니다.
신고서 작성 및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매출액을 확인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따라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을 검토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즉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줄이는 방법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의 일부(0.5%)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 원재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은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이 있으니, 매출액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고 시 실수하는 함정
간이과세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매출 누락과 신고 기한 초과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카드 매출이 자동 집계되지 않았을 때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카드단말기 미연동 매출은 직접 확인 후 수기 입력 필수
- 부가세 신고 후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5월)도 별도로 진행해야 함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연 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 전환되므로 사전 확인
-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20%), 납부 지연(1일 0.025%)로 빠르게 불어나므로 기한 엄수
업종별 부가가치율 한눈에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비율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해야 과세나 환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부가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축·수산업 | 20% | 2.0% |
| 숙박업, 운수업 | 25% | 2.5%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30% | 3.0% |

